국세청은 14일 분당 평촌등 신도시아파트를 분양받은뒤 1년이내에 판
9백38명에대해 이달만까지 실제거래한 가격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투기조사대상자로 선정,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와관련 "신도시아파트의 단기양도자들이 양도세를
납부하지않거나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난 3월30일부터 신도시지역에 대한 양도세관련
조사를 벌여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8명에 대해 3억9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현재도 9명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에선 신도시아파트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신고안내문을 발송한 사람은 분당 5백4명,평촌
2백21명,산본 1백82명,일산 31명등 모두 9백38명이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람중 <>92년에 양도했으나 신호하지않은 사람은
이번에 양도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며 <>93년에 양도하고 신고하지않은
사람은 이날내에 양도세를 예정신고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