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주택제도가 폐지되거나 다가구의 건축규모가 크게 축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와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 논란과
관련, 다가구 건축주와 입주자들이 커다란 혼선을 빚음에 따라 이 제도
자체의 존폐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부동산경기와 전.월세값이 장기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당
초 서민들의 전.월세를 겨냥해 도입했던 다가구제도의 취지가 크게 퇴색
했다고 보고 이 제도차체를 폐지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건축규모(4층
연면적 2백평 이하)를 3층 연면적 1백평 이하로 축소시켜 다세대와 다가
구를 완전 차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