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전쟁과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 자동차업계의 성장으로 글로벌 자동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날짜도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보편관세(10%) 수준에서 관세를 책정할 것으로 예상해온 국내 자동차업계엔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해온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가 붙으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가격 면에서 경쟁이 어려워진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347억4400만달러)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한 170만 대 가운데 59%(101만 대)를 한국에서 생산했다. 한국GM 생산 물량의 84%는 미국행 선박에 실린다. ◇국내 車 생산 90만 대 감소 우려현대차(63만 대)와 기아(38만 대), 한국GM(42만 대)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모두 143만 대다. 전체 자동차 수출 물량(279만 대)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향했다.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차값도 관세율만큼 오르게 된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투싼의 미국 판매가격은 2만8605달러(약 4118만원)부터다.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대략 5000달러(약 720만원)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현대차그룹은 일단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짰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생산능력을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제는 미국 생산을 늘리면 국내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데 있다. 작년 69만 대 수준이던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생산량이 120만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에 뛰어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일시적 수요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현지 투자 확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판단을 끝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발짝 치고 나가는 HD현대일렉트릭3일 전력기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내년 초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앨라배마와 울산 변압기 공장 생산량을 30% 끌어올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공장을 증설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을 연 30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 생산 능력도 연 100개에서 최대 150개로 증설한다. 내년 초 두 공장 증설이 끝나면 HD현대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은 연 400개에서 510개 안팎으로 27.5% 늘어난다. 무게 200t이 넘는 초고압 변압기는 대당 60억~130억원에 이르는 고가 전력기기다.노후 전력기기 교체 수요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신규 전력기기 설치 수요가 맞물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미 5년치 일감을 수주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미국을 중심으로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1977년 창사(당시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 이후 최대 투자를 결정했다. 2023년 전체 영업이익(3152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마켓닷US에 따르면 글로벌 변압기 시장은 지난해 720억달러(약 105조원)에서 2033년 1230억달러(약 180조원)로 커질 전망이다.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내 노후설비 교체 수요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미국 워싱턴DC, 뉴욕, 라스베이거스 등 주요 도시는 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황금우상, 메달, 성배 등 다양한 유물을 쫓아다니지만, 대부분은 스토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후반부로 가면서 아예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린다. 앨프리드 히치콕은 이처럼 영화에서 줄거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결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극적 장치를 즐겨 사용하며 ‘맥거핀’이라고 불렀다.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직 조건(어떤 급여를 특정 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맥거핀 역할을 했다. 재직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수년간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촉발하며 많은 판결과 문헌에서 핵심 쟁점이 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 소송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종래의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부가된 급여는 그 기준일까지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됐고,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 법리에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그런데 2018년 12월 18일 선고된 세아베스틸 사건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로부터 재직 조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이고, 따라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실제로는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이 돼 고정성이 인정되며, 결국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아베스틸 사건이 대법원에서 장기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