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납품대금등 지급안한 6개 백화점 시정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양유통을 비롯한 6개백화점이 납품업자및
점포임차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품권등을 강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6개백화점에 대해 지난4월1일부터 보름동안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한양유통 뉴코아 그랜드산업개발은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게 구두티켓을 강제로 판매하고 백화점카드소지자에게
발행하는 3~5%짜리 할인쿠폰의 할인율을 점포임차인에게 부담토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태유통과 세반유통은 납품대금중 일부를 주지않거나 늦게
주었으며 천호인티그레이션은 임직원과 거래업체에 제품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포임차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품권등을 강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6개백화점에 대해 지난4월1일부터 보름동안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한양유통 뉴코아 그랜드산업개발은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게 구두티켓을 강제로 판매하고 백화점카드소지자에게
발행하는 3~5%짜리 할인쿠폰의 할인율을 점포임차인에게 부담토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태유통과 세반유통은 납품대금중 일부를 주지않거나 늦게
주었으며 천호인티그레이션은 임직원과 거래업체에 제품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