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에 마찰
을 빚어온 서울 구로구 시흥4동 산126-1 순흥안씨 묘역의 보호구역이 크
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12일 순흥안씨 묘역의 문화재보호구역을 현재 묘역 직선거리
1백m 안이던 것을 10m 안 1백50평으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
시의 이런 방침은 지난 10일 열린 시문화재심의위 2분과위원회에서 순
흥안씨 묘역의 문화재 지정 해제안건을 심의한 결과, 신도비 등 부속물을
문화재로 계속 보존하는 대신 문화재보호구역을 사실상 묘역만으로 제한
하는 직선거리 10m 안으로 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