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2일 박준규 전국회의장을 "
부동산투기꾼"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서훈씨(50.
국민당 대구동을 지구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씨에게 1심
의 벌금 1백50만원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의원을 비방한 연설이 선거당락에 영향
을 못미친데다 박의원의 공직자로서 실제로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점등을 감안할 때 1심형량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