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46곳이 서울시의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재건축대상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11일 지은 지 20년 미만의 건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내의 낡은 건물 3천5백28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아파트 11곳, 연립주택 32곳과 시장상가 3곳 등에 대
해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종전 법령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했던 지은 지 20년 이상의
건물 외에 강동구 성내동 해바라기아파트와 암사동 암사시영아파트, 마포
구 상수동 상수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에 새로 포함됐다.
시장 상가로는 성동구 도선동 왕십리종합시장과 자양동 자양종합시장
및 성북구 석관동 새석관상가가 재건축대상으로 진단됐다.
또 강동구 성내동 461-2 보성연립 등 역시 대부분 지은 지 20년 미만인
연립주택 32곳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들 아파트와 상가 등 재건축 추진대상 건물 46곳에 대해 건물주
들이 올해 안에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마칠 수 있도
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건물을 보수할 필요성이 지적된 1백23곳
에 대해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보수를 마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