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산정 실제매입가 기준해야...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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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때 개발착수당시의 매입가격을 증명하기만 하면 공시지가
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
다.
이에따라 공시지가이상으로 땅을 매입,실제보다 많은 개발부담금을 물었던
건설업체나 주택조합등이 앞으로 개발부담금 경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
라 낼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11일부산의 (주)한신주택이
부산시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개발착수 당시 땅값
으로 공시지가외에 실제 매입가를 소명한 경우 매입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개발이익환수법 10조3항단서조항이 있는데도 같은법시행령 9조5항이 소명경
우를 4가지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입가격 신고기간을 준공후 15일이내로 정한 개발이익환수
법 시행규칙 4조도 행정기관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신고기간을 넘겼더라
도 신고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 88년7월 부산시로부터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개
인으로부터 산 부지에 지난 90년10월 아파트를 지었다. 이에 원고는 개발이
익환수법 시행규칙상 신고기간을 넘겨 매입가격을 기초로 땅값을 소명,개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남구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자 소
송을 냈었다.
행정관청은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완료시점에서 공제하는 개발
착수당시의 땅값으로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4가지 경우에만 공
시지가보다 높은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납부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가 아닌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
다.
이에따라 공시지가이상으로 땅을 매입,실제보다 많은 개발부담금을 물었던
건설업체나 주택조합등이 앞으로 개발부담금 경감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
라 낼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11일부산의 (주)한신주택이
부산시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개발착수 당시 땅값
으로 공시지가외에 실제 매입가를 소명한 경우 매입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개발이익환수법 10조3항단서조항이 있는데도 같은법시행령 9조5항이 소명경
우를 4가지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입가격 신고기간을 준공후 15일이내로 정한 개발이익환수
법 시행규칙 4조도 행정기관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신고기간을 넘겼더라
도 신고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지난 88년7월 부산시로부터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개
인으로부터 산 부지에 지난 90년10월 아파트를 지었다. 이에 원고는 개발이
익환수법 시행규칙상 신고기간을 넘겨 매입가격을 기초로 땅값을 소명,개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남구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자 소
송을 냈었다.
행정관청은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완료시점에서 공제하는 개발
착수당시의 땅값으로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된 4가지 경우에만 공
시지가보다 높은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납부자들의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