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민생사정의 일환으로 호화분묘나 불법호화별장 소유자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 일선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9일까지 정보수집을 마치
고 10일부터 1주일동안 집중단속해 그 결과를 18일까지 보고토록 하라"
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