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금융기관의 임원 또
는 금융유관기관의 고급관리자경력을 가진 사람중 공정성 도덕성및 성실성
등을 고려,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정했다.
은감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장 자격기준과 은행장후보를 뽑는 은행
장추천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을 함께 규정한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은감원은 여신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거래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거
나 공사생활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람등 공공성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은행장이 될수 없도록 했다.
은감원은 추천위원회가 행장후보를 선정하면 즉각 은감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은감원장은 후보자가 자격기준에 맞지않을 경우 재선정을 요구할수 있
도록 했다.
추천위원9명은 퇴임역순전임행장3명,지분1%이상인 대주주2명,1%미만인 소
주주2명,주주가 아닌 개인및 기업고객 1명씩으로 이사회에서 뽑도록 했다.
대주주2인은 지분율이 높은 자중 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가 작고 주식
보유기간이 오랜 기업이나 개인을 우선으로하되 금융유관기관이나 5대계열
기업군소속 기업체,계열주및 계열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키로 했다.
소주주2인과 고객대표2인의 자격기준과 관련,30대계열 기업군 소속기업체
와 계열주등은 제외하고 가능한한 예금실적이 많은 사람으로 선임토록 했다.
은감원은 은행들이 행장선임을 위한 주총 또는 이사회소집일 15일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선임된 추천위원은 지체없이 은감원장의 승인
을 받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