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내년에 부분개방...전문건설업은 96년 점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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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내년에 일반건설시장을 부분개방하고 전문건설업은 2년간 시차를
둔뒤 오는 96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건설부는 국회보고를 통해 중소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전기 소방시설등 전문건설분야에 대한 외국업체의 1백% 단독투자및 면허취
득은 오는 96년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일반건설업의 경우엔 오는 94년부터 외국업체의 1백% 단독투자법
인설립을 전제로 면허취득을 허가키로 했다.
지사설립의 경우도 2년간 시차를 두어 일반건설업의 경우 96년부터,전문건
설업의 경우엔 98년부터 각각 허용키로 했다.
건축설계분야의 경우엔 96년부터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국
내시장에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면허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원칙적으로 국내업체의 면허취득요건및
절차를 외국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둔뒤 오는 96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건설부는 국회보고를 통해 중소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전기 소방시설등 전문건설분야에 대한 외국업체의 1백% 단독투자및 면허취
득은 오는 96년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일반건설업의 경우엔 오는 94년부터 외국업체의 1백% 단독투자법
인설립을 전제로 면허취득을 허가키로 했다.
지사설립의 경우도 2년간 시차를 두어 일반건설업의 경우 96년부터,전문건
설업의 경우엔 98년부터 각각 허용키로 했다.
건축설계분야의 경우엔 96년부터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국
내시장에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건설시장 개방과 관련,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면허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원칙적으로 국내업체의 면허취득요건및
절차를 외국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