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선경 동방제약 두 제약사가 독점
하고 있던 은행잎 추출물 제법특허가 지난달 19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주성
분으로한 제약업체의 혈액순환개선제 품목 허가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두회사의 제법특허가 끝난 지난달 19일부터 5월8일까지 보사부에 접수
된 은행잎추출물 함유 품목허가 신청건수는 모두 30개사 40여 품목.
유유산업의 경우 은행잎 제제를 세계최초로 제품화한 독일 슈바베사와 기술
제휴, 타나민주와 탄나민정등 주사제와 정제 두종에 대한 허가신청을 마치고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조선무약도 솔표깅코신정과 솔표강코신액등 두종의 허가신청을 냈으며 대웅
제약도 프랑스 입센 보포사와 기술제휴로 깅토바정과 깅토르정등 두종의 품
목허가 신청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