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0일 앞으로 개발용도(준보전지역)로 전환될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시및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도시지역등으로 지정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도시계획법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의 개발용도로의
전환 방침에 대해 무분별한 훼손을 우려한 농림수산부등의 반대여론을
감안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