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병역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현재 18개월로
돼있는 독자들의 군복무기간을 내년부터 일반 병역의무자와 똑같이 26개
월로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복무기간 단축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2대독자 이상과 부모가 60
살 이상의 고령이거나 아버지가 사망한 1대독자로 병무청은 지난 91년 1
월 6개월로 돼 있던 이들 독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늘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