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 징발제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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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10일 군사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발토지를 과감히
해제하고 해제되는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상하는 등
징발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징발재산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등 관
련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징발토지가 해제될 때 해제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림
으로써 환매권 및 현시가에 의한 수의 계약권 등 권리를 행사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징발이 해제돼도 통지를 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
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제하고 해제되는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상하는 등
징발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징발재산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등 관
련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징발토지가 해제될 때 해제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림
으로써 환매권 및 현시가에 의한 수의 계약권 등 권리를 행사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징발이 해제돼도 통지를 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
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