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통업체도 주력업체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올해는 수용하지
않고 내년3월 여신관리제도를 재정비할때 검토키로 방침을 정했다.

9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물론 종합상사들도 잇따라
주력업체로 인정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제조업위주로 되어있는
현행체제를 올해는 그대로 유지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관계자는 "지난91년초 주력업체제도를 도입하면서 3년을 시행한뒤
실효성을 따지기로 했다"며 "업계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줄 경우 제도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수 있는만큼 개별업계의 요청은 내년도 주력업체제도를
포함한 여신관리제도전반을 재검토할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주력업체선정기준을 광의의 개념인 주력업종으로 바꿔달라는
상공자원부나 관련업계의 요구도 내년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신관리제도의 기능중 경제력집중완화 부동산투기억제등은
공정거래법이나 세법등으로 이양하고 편중여신을 완화하는쪽으로 개편을
검토중이다.

개편의 기본골격은 신경제5개년 계획에 담고 내년3월께부터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해 제조업위주로 계열당 3개씩
주력업체를 가질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