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규제완화 추진과제로 확정한 컨테이너 선측검수제도 폐지가
관련부처간 책임회피와 검수원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출입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내릴때 검수원이
세관원을 대행해 물량을 계산,장부와 대조하는 컨테이너 선측검수제도가
검수료를 내는 화주들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는 지난3월
신경제1백일계획 발표때 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안을 행정규제완화과제로 마련했던 해운항만청은
검수사업체의 면허와 검수원의 자격및 등록을 규정한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을 미룬채 선측검수제 폐지는 관세청 소관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또 관세청도 검수조서의 의무적인 제출을 규정한 내부규정을 바꾸지않고
해항청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에대해 무역협회는 모든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검수원들이
선측검수를 하고있어 연간 1백68억원의 검수료를 지급,원가상승부담이
되는데다 보세구역통관시 점검과 중복이 된다며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수원들의 모임인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선측검수제를 전면폐지할
경우 밀수를 방조할 우려가 있으며 검수료중 70%는 외국선박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제도의 폐지는 국익에도 배치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