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예비군 관리부대의 지휘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전역후 5,6년간 받아야
하는 일반예비군 훈련기간을 1년단축, 5년으로 하고 훈련시간도
현행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국방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1일부터
예비군 향방순찰훈련을 폐지한데 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군 제도개선책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오는 7월1일부터 지휘부담 해소및 현역대위
급 장교의 조기전역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 중대장의 채용을 3
5세이상으로 하는 최저연령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역예비군 중대장의 전보구역도 구.시.군내에서 수임군부대
내 시.도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