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시기 1월서 9월로 변경...노동부 입법예고 입력1993.05.08 00:00 수정1993.05.08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노동부는 7일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고 60세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치느님'도 못 이긴다…1인당 '돼지고기 30㎏' 먹는 한국 2 [커버스토리] 한한령…무역장벽 그리고 정치경제학 3 [대학 생글이 통신] "생글·신문으로 공부…국내외 명문대 합격 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