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문교육부장관은 8일 대학에 부정입학한 재학생처리문제와 관
련,"교육부는 교육적 측면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있다"며 "
따라서 이들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퇴학,정학등의 징계는 고려하
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에 참석,"학부모명단이 부분적으로 공개된 것
은 교육부 행정감사가 강제력이 없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미래지향적 차
원에서 자꾸 과거를 들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관련대학에 미공개
된 학부모명단을 내놓으라고 할 생각은 없다"고 학부모명단추가공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