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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지로제도 보험사로는 첫 도입...안국화재,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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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국화재는 7일 중소지방도시와 농어촌지역계약자를 위해 우체국 지로제도
    를 도입,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우체국지로제도를 택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국은 앞으로 자동차책임보험등 각종보험계약 경신때 은행지로영수증과 함
    께 우체국지로영수증을 동봉, 고객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 보험료를 낼수 있
    도록 할 방침이다.
    안국화재는 또 개인대출 기간을 기존의 1년짜리에서 1.3.5년으로 다양화하
    고 3천만원 이하의 개인대출은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는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아파트등 부동산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도 지금까지의 1백60%에서 1백
    30%로 낮춰 고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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