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서울시내 도심지에서 규제되어온 주유소 설치가 훨씬 쉬워진
다.
이와함께 한시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효력을 정지하면
현재 3백50m로 되어 있는 주유소간의 거리 규제도 없어져 서울시내에서
주유소의 설립이 사실상 자유화 된다.
주유소허가관련 조항을 완화하게 된것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도심반
경 5km이내의 주유소허가 규제는 석유사업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