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계동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매각 및 건축허가 특혜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주)건영이 30층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시는 이에 앞서 3일 건영과 동일플라자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용지를
사들일 때의 층고제한 조건과 달리 시로부터 받은 30, 18층 건물의 건축
허가를 스스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들 업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반납받은 뒤 토지개발공사의 용지 매
각조건대로 7층 이하 건물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