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로 동일여중, 징계절차상 흠 해직무효교사 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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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시흥2동 동일학원(이사장 한명숙)은 지난 1월 일간신문에
해직교사 복직촉구 광고문을 실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한 이 학원 산하
동일여중 교사 정동일(38)씨에 대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가 징계절차상
의 흠을 이유로 징계무효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해 정 교사에게 재징계하겠
다며 오는 12일 이 학교 교장실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징계재심위는 지난달 20일 정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한 재심위를 열고 "동일학원 교원징계위의 구성원 5명 가운데 4명이 동
일여중이 아닌 동일여자상업학교 교사로 돼 있어 징계위원은 당해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62조 2항
을 어겼다"며 규정위반으로 정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
다.
동일학원은 징계재심위의 이런 결정이 통보되자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
로 재심위나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조항을 악용해 정 교사를 오는 12일
적법한 절차를 갖춰 다시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해직교사 복직촉구 광고문을 실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한 이 학원 산하
동일여중 교사 정동일(38)씨에 대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가 징계절차상
의 흠을 이유로 징계무효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해 정 교사에게 재징계하겠
다며 오는 12일 이 학교 교장실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징계재심위는 지난달 20일 정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한 재심위를 열고 "동일학원 교원징계위의 구성원 5명 가운데 4명이 동
일여중이 아닌 동일여자상업학교 교사로 돼 있어 징계위원은 당해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62조 2항
을 어겼다"며 규정위반으로 정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
다.
동일학원은 징계재심위의 이런 결정이 통보되자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
로 재심위나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조항을 악용해 정 교사를 오는 12일
적법한 절차를 갖춰 다시 징계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