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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대상 자산총액 60억원이상으로 축소...재무부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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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20일부터 외부감사대상이 자산총액 40억원인 기업에서 60억원으로
    대폭축소된다.

    4일 재무부관계자는 "오는6일로 예정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외무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이달20일께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소급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감대상기업은 현재 4천4백51개사에서 2천8백92개사로
    1천5백59개사(35.0%)줄어들게 된다. 외부감사수수료는 자산총액이
    40억원인 회사의 경우 4백28만원,59억원인회사는 5백53억원등 총75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관계자는 "이번 외감대상기업축소조치는 92년12월말 결산법인부터
    소급적용된다"며 "이미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수수료를 지급한 기업은
    수수료를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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