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변호사)는 3
일 독자적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경실련이 이날 청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위를 6급이상
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특히 법원 검찰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
해서는 7급이상가지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재산공개는 3급이상의 공무원은 관보나 공보를 통해 나머지 2~3
급은 일반인의 열람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생활침해등의 위헌논란이 일고있는 재산등록및 공개의 친족
범위에 대해 등록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공개는 본인과 배
우자 피부양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