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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마련...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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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변호사)는 3
    일 독자적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경실련이 이날 청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자의 범위를 6급이상
    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특히 법원 검찰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
    해서는 7급이상가지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재산공개는 3급이상의 공무원은 관보나 공보를 통해 나머지 2~3
    급은 일반인의 열람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생활침해등의 위헌논란이 일고있는 재산등록및 공개의 친족
    범위에 대해 등록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공개는 본인과 배
    우자 피부양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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