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종합건설은 지난 3월28일 발생한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고에 대한
제재조치로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자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해외사업과 자체사업비중을 강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현재 매출액대비 12%에 머물고있는 해외사업비중을 20%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아래 해외수주팀을 보강,국내 수주손실액을 보전하고
아파트분양사업등 자체사업에 역점을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영업정지기간동안 현장시공의 주체인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지원과 육성에 주력,부실시공방지에 대비해나가기로했다.

한편 삼성종합건설은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3일 본사에서 전임직원들이
참가한가운데 경영정상화결의대회를 갖고 경영정상화를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하는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으로 삼성종합건설이 입게될 피해는
수주액기준으로 1조원정도가 될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이같은 계산은 삼성종합건설의 올해 수주목표가 2조5천억원인만큼
영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5월3일부터 11월2일까지 국내공사 수주가
전면금지되면 1조원정도의 수주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상에 근거한것이다.

그러나 삼성종합건설은 이같은 직접적인 매출손실이외에 이미지 실추로
인해 받는 간접적 손실이 더클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분석하고있다.

<>.당국의 삼성종합건설에 대한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은 지난85년
건설업법에 제재조항이 만들어진뒤 실제로 건설업체에 가해진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건설부는 지난해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벽산건설에 4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을뿐 그동안 적발된
부실시공업체엔 대부분 과징금부과정도의 제재만 가했었다.

당국은 당초 삼성종합건설에 4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릴것을
검토하기도했으나 이번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워낙 컸기때문에
현행법(건설업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6개월간 영업정치쪽으로 의견이
굳어졌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