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처분자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광홍씨(춘천시 중앙
로 2가)등 2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금호그룹직장주택조합등 8개 주택조
합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
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이씨등은 지난 91년4월 자신들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252의2
등 8백6 가 피고주택조합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수용되면서 6억5천9백만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수용보상금이 인근 부동산시세에 비해 적다며 소송을 내
면서 피고 주택조합들이 수용보상 공탁금을 법정 시한내 공탁하지 않은 점
을 청구이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인 경우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들처럼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낼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토지수용 재결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피고 주택조합들
이 토지수용법상 공탁시기를 넘겨 공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겼으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