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의 영향으로 바닷가에 새로 생긴 모래톱을 놓고 국방부와 기초의회
및 주민들이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땅은 원래 바다였던 강원 명주군 연곡면 동덕리 산8-2, 사천면
사천진리 산1-4 등 2필지 1만3백94평으로 30여년 전부터 파도에 의해 모
래가 쌓이면서 땅으로 변해 인근 주민들이 이곳에 소나무를 심어 방풍림
을 조성해 놓았다.

명주군은 지난해 5월 관내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과정에서 이 땅이 임
자 없는 미등록지인 사실을 발견하고 강원도에 재무부나 산림청을 소관부
처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강원도는 같은해 9월 명주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땅을 국방부
소유로 지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산림계까지 만들어 정성들
여 방풍림을 조성한 곳을 일방적으로 국방부 소유로 넘긴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특히 "국방부 소유로 바뀐 땅 일대는 이웃한 연곡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개발 예정지로 국방부가 이 땅을 군사용도로 쓸 경우 인근 지
역의 관광개발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내 국방부의 소유권 취득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주군의회도 지난 19일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보
내 "국방부가 땅을 관리할 경우 주민숙원인 관광개발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소관부처를 재무부나 산림청으로 변경해 명주군이 관리할 수 있
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