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도 공단조성해 분양 가능...건설부, 법령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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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설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 오는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
다.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지자체 토개공 주공 농어촌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과 실수요민간기업에 한해 공단개발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론 건설업체가 독자
적으로 민영공단을 개발, 적정이윤을 남기고 기업들에 분양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키위해 건설업체의 민영공단에 대한 분양
가격 분양방법등도 시행령에 명기토록했다. 현재 공단용지분양가는 감정가(
수도권지역)또는 조성원가에 10%이윤을 더한 가격범위(수도권외지역)안에서
결정되는데 앞으로 개발되는 민영공단에 대해선 투입자금의 회임기간등을 감
안, 이윤쪽을 다소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개정법률안은 또 지금까지 3개이상의 실수요기업이 공장의 계열화.집단화를
위해 공동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개발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론 1개기업
의 단독 공단개발도 가능케했다.
이와함께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이 이뤄질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변경절차는 생략키로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이용계획등도 실시계획승인과정에서 이뤄
지는 관계부처협의로 일괄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땅값이 오르기전에 공단지정을 받는 즉시 공단개발자가 토지수용취득
에 나설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본계획수립과 시행자지정이 공단지정과 동시에
이뤄지도록했다.
건설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공단개발분양권 부여와 관련, "공업용지조성에
투입할수 있는 국가재원이 한정돼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민자유치를 통해 극
복하는 한편 자력으로 공단조성을 하기어려운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공업용지
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체가 순수민영공단을
개발할수 있도록 한것은 국가에서 전담해온 국가기간시설의 조성에 본격적으
로 민자를 유치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첫케이스로 평가된다
이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 오는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
다.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지자체 토개공 주공 농어촌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과 실수요민간기업에 한해 공단개발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론 건설업체가 독자
적으로 민영공단을 개발, 적정이윤을 남기고 기업들에 분양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키위해 건설업체의 민영공단에 대한 분양
가격 분양방법등도 시행령에 명기토록했다. 현재 공단용지분양가는 감정가(
수도권지역)또는 조성원가에 10%이윤을 더한 가격범위(수도권외지역)안에서
결정되는데 앞으로 개발되는 민영공단에 대해선 투입자금의 회임기간등을 감
안, 이윤쪽을 다소 높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개정법률안은 또 지금까지 3개이상의 실수요기업이 공장의 계열화.집단화를
위해 공동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개발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론 1개기업
의 단독 공단개발도 가능케했다.
이와함께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이 이뤄질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변경절차는 생략키로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이용계획등도 실시계획승인과정에서 이뤄
지는 관계부처협의로 일괄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땅값이 오르기전에 공단지정을 받는 즉시 공단개발자가 토지수용취득
에 나설수 있도록 하기위해 기본계획수립과 시행자지정이 공단지정과 동시에
이뤄지도록했다.
건설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공단개발분양권 부여와 관련, "공업용지조성에
투입할수 있는 국가재원이 한정돼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민자유치를 통해 극
복하는 한편 자력으로 공단조성을 하기어려운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공업용지
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체가 순수민영공단을
개발할수 있도록 한것은 국가에서 전담해온 국가기간시설의 조성에 본격적으
로 민자를 유치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첫케이스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