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은 2일 앞으로 보험계약을 유치하면서 대리점이나 가입자에게 리베
이트를 제공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등 모
집규정위반에 대한 자율제재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손보사들은 이번주안에 사장단회의를 열어 자율제재기준을 고쳐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이를위해 계약자특별이익제공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1백만~5백
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성보험판매와 관련된 리베이
트 제공때는 최고 5천만원 <>가계성보험은 최고 3천만원으로 제재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제재금으로 거둔것은 모집질서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기
로했다. 손보업계는 또 무자격 모집인에 의한 영업활동에 대한 벌칙조항도
신설,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및 수당등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해 업계공동경
비로 사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