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알선한 이미순(28.미용업.용산구 한남동 757-22)씨에 대해 직업안정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1년 4월부터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유인, 서울
용산구 보광동 등 속칭 `벌집''에 월세를 얻어 집단하숙시킨 뒤 서울강남 등
지의 룸살롱.가라오케 등에 접대부로 알선해주고 이들이 받은 화대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억7천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들 10대 소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2할의 고리
를 받은 것을 비롯해 미용실 사용료, 가구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윤락행위를 시킨 이들 10대 소녀는 14~17살의 중.고생들로 이가운데
이아무개(15)양의 경우 윤락행위로 임신돼 중절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