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은 1일 올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때 융자해주는 오염
방지기금을 지난해보다 1백2.8% 늘어난 6백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관리공단은 이와함께 지난해까지 중소사업장및 농공단지폐수처리장에
국한하던 지원대상을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정화시설설치 환경산업국산화
기술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체에 지원되는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체는 연리7%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농공단지및 하.오수정화시설은 연리7%에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