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문권기자]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
는 1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산재사고와 관련,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창원공단내 대한화학기계공업 공장장 이동욱 피고인(46)에 대한 항
소심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예 3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명목상으로 공장의 책임자로 돼
있으나 공장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1심형량은 다소 무겁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3시 창원시 적현동 대한화학기계
공업 기계제작공장내에서 대형 크레인이 붕괴하면서 크레인기사 이영
원씨(52)등 작업인부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