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장애인 교육법 제정 시급하다 .. 하태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온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사회일각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제정등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나 장애인을 그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교육법과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특수교육 진흥법은 모두 장애인을
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킬수있는 예외조항을 갖고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특수학교에 보낼수있는 일부 넉넉한 가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어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킬수있는 장애자 교육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보이는데
그치지말고 그들이 삶에 의지를 갖고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태원(부산시 남구 대연2동 1623의34)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사회일각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제정등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나 장애인을 그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교육법과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특수교육 진흥법은 모두 장애인을
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킬수있는 예외조항을 갖고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특수학교에 보낼수있는 일부 넉넉한 가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어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킬수있는 장애자 교육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을 보이는데
그치지말고 그들이 삶에 의지를 갖고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태원(부산시 남구 대연2동 1623의34)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