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학년도 새학기부터 기부금등 기여도에 따라 대학이 자율로
명예박사학위를 줄수있게 됐다.

또 일정기준이상의 수도권대학의 야간학과 정원조정이 자율화된다.

30일 교육부는 전국대학총학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행정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여예정일 60일전에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는
명예박사학위수여를 사후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 대학의 무리한 투자를 막기위해 단일공사로서 총공사비 10억원이상의
사업은 시행 30일전에 사업기본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회계별 예.결산서를 짤때 법인 전입금 수입은 재원출처와 내용을
자세히 적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