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KDI 공정거래정책 토론 중계..소유분산 자발협력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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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29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공정거래정책의 발전과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담길 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경제력집중완화와 공정거래질서의 발전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성순성균관대교수=대기업진단의 경제력집중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업종다변화의 경우 과거 정부의
무분별한 산업지원정책 탓도 있다. 따라서 이문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신관리등 단기금융정책은 보완적인 수단일뿐
근본해결책이 될수없다. 주력업체제도는 오히려 대기업의 여신편중을
심화시키는등 부작용이 많았다.
업종전문화는 한계기업이 원활히 시장에서 퇴출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
여건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상호채무보증제한도 은행의 신용대출관행등이
먼저 정착돼야 정책의 실효를 거둘수 있다.
이밖에 소유분산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
금융기관의 대기업주식보유확대는 기업 은행 모두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배종렬삼성비서실전무=경제력 집중완화는 이제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경쟁력제고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경제력의 균점보다는
경제전체의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업종이 다양화됨에따라 산업간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져가는 추세를
감안해 업종전문화도 추진해야 한다. 또 소유.경영분리가 과연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상호채무보증축소는 물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국가적인
기간산업의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것이다.
<>손병두동서경제연구소장=대기업의 업종다변화는 우리 산업의 발전단계상
불가피했던 점도 있다. 따라서 출자한도제한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업종및 기업별 미시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
대기업집단의 소유분산도 공정경쟁차원보다는 조세나 금융실명제 실시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경제력집중해소는 앞으로 새로운
국제경쟁질서에서 우리와 같은 대기업집단주도 경제체제가 효율적인가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의 재벌체제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발전에 걸림돌이 될것이다. 장기적으로 재벌은 해체돼
독립경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위해 지금의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리하도록하는 각종 제약을 만들고 금융자율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것이다.
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시 소유분산정도뿐아니라 독립경영정도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윤자주부교실중앙회장=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지않는다는 이유로 해당업체가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보호정책은 공정거래정책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이다.
백화점세일 변칙판매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는데 규제가 풀린만큼
위반시 처벌은 강화돼야 한다.
<>조규하전경련부회장=정부의 경제력집중완화정책은 그 개념자체가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다. 산업집중완화인지,부의 집중완화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법인의 소유분산과 개인의 소유분산이 혼동돼 사용되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비효율적인 재벌은 규제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대기업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어야한다.
또 공정거래법은 공정경쟁질서확립에만국한돼야한다. 재벌의
소유분산등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를 감안,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
<>박광작성균관대교수=성과위주의 경제운용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신경제에선 공정거래정책이 핵심이랄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운용됐다면 우리 경제의 경쟁질서는
어느정도 확립됐을 것이다. 어떤 법적인 수단을 만드느냐보다 이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우선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미국의 독점금지국은 7백40여명의
전문조사요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전문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이다.
또 공정경쟁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건전한 유통질서확립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차병석기자>
발표한 "공정거래정책의 발전과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담길 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경제력집중완화와 공정거래질서의 발전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성순성균관대교수=대기업진단의 경제력집중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업종다변화의 경우 과거 정부의
무분별한 산업지원정책 탓도 있다. 따라서 이문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신관리등 단기금융정책은 보완적인 수단일뿐
근본해결책이 될수없다. 주력업체제도는 오히려 대기업의 여신편중을
심화시키는등 부작용이 많았다.
업종전문화는 한계기업이 원활히 시장에서 퇴출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
여건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상호채무보증제한도 은행의 신용대출관행등이
먼저 정착돼야 정책의 실효를 거둘수 있다.
이밖에 소유분산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
금융기관의 대기업주식보유확대는 기업 은행 모두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배종렬삼성비서실전무=경제력 집중완화는 이제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경쟁력제고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경제력의 균점보다는
경제전체의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업종이 다양화됨에따라 산업간 연관성이 더욱 긴밀해져가는 추세를
감안해 업종전문화도 추진해야 한다. 또 소유.경영분리가 과연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상호채무보증축소는 물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국가적인
기간산업의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것이다.
<>손병두동서경제연구소장=대기업의 업종다변화는 우리 산업의 발전단계상
불가피했던 점도 있다. 따라서 출자한도제한과 같이 무차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업종및 기업별 미시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
대기업집단의 소유분산도 공정경쟁차원보다는 조세나 금융실명제 실시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경제력집중해소는 앞으로 새로운
국제경쟁질서에서 우리와 같은 대기업집단주도 경제체제가 효율적인가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의 재벌체제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발전에 걸림돌이 될것이다. 장기적으로 재벌은 해체돼
독립경영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위해 지금의 재벌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리하도록하는 각종 제약을 만들고 금융자율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것이다.
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시 소유분산정도뿐아니라 독립경영정도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윤자주부교실중앙회장=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지않는다는 이유로 해당업체가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보호정책은 공정거래정책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개념이다.
백화점세일 변칙판매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는데 규제가 풀린만큼
위반시 처벌은 강화돼야 한다.
<>조규하전경련부회장=정부의 경제력집중완화정책은 그 개념자체가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다. 산업집중완화인지,부의 집중완화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법인의 소유분산과 개인의 소유분산이 혼동돼 사용되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비효율적인 재벌은 규제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대기업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어야한다.
또 공정거래법은 공정경쟁질서확립에만국한돼야한다. 재벌의
소유분산등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를 감안,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
<>박광작성균관대교수=성과위주의 경제운용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신경제에선 공정거래정책이 핵심이랄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운용됐다면 우리 경제의 경쟁질서는
어느정도 확립됐을 것이다. 어떤 법적인 수단을 만드느냐보다 이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우선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미국의 독점금지국은 7백40여명의
전문조사요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전문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이다.
또 공정경쟁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건전한 유통질서확립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