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환경전문 수사요원의 확충
과 환경사범 전담재판부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의견은 30일 오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주최
로 열린 세미나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동기부장검사가 발표한
''환경범죄의 효율적 규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제시됐다.
환경관련 학자 및 실무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
미나에서는 이부장검사의 논문을 비롯,''환경형법의 이론상 문제
점''(장영민인하대 법대교수)과 ''현행 환경범죄규제 법규의 문제
점''(오영근 한양대 법대교수)등 모두 3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 부장검사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환경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
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 수사요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특히,검찰의 경우 환경사범에 대한 고발수사 또는 일제
단속에 그치기 보다는 대규모 공단을 관할하는 검찰청을 "환경사
범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러한 검찰청에 환경전담부를
신설하는 등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사범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