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손해배상 손실보상청구소송등의 민사소송은 지난
90년 3백57건 91년 4백79건 92년 5백37건이었으나 올들어서는
1.4분기중에만도 2백30건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0~92년중 민사소송이 매년 10%정도 증가한 점을 감안할때
증가율이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올들어 민사소송이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대민 서비스영역이
확대되면서 경미한 권익침해에도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의식의 변화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민사소송에서 서울시의 승소율은 90년 73.5%에 불과했으나 91년에 75.8%
92년 80.8%에서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는 85.9%로 높아졌다. 그러나
서울시의 행정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의
승소율은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승소율이 80.8%였으나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소송의 경우
판결이 난 62건중 47건만 서울시가 승소해 승소율이 75.8%에 그쳤다.
올들어서도 손해배상 손실보상청구 26건중 21건에서 승소,올 평균승소율
85.9%에 못미치는 80%에 그쳤다.

서울시의 승소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서울시가 사업시행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재판부가 행정기관의 무과실 책임범위를
확대해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