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국가간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키로 했다.

29일 환경처는 지난해 리우회담에서 채택한 "생물다양성협약"이 연내에 발
효될 것이 확실시됨에따라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대로 협약가입
원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처는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의 임업및 수산업관련 가공업체들
이 원료를 구입할때 환경비용 추가부담에 따른 원가상승 압박을 받게되며
유전공학적으로 개조된 생명체의 안정성이 무역거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생명공학제품을 수출할때 안전관리에대한 규제감시를
받게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마다 국내의 생물
자원 종류및 서식행태등에 대한 국제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이들 생물자원
이 퇴조한다는 지적이 일때는 무역규제등의 국제적인 압력이 뒤따를 것으
로 전망했다.

전세계 30개국이상의 비준으로 발효되는 이 협약은 지난해 6월 리우회의에
서 채택,우리나라를 포함한 1백60개국가가 서명한 상태이며 2월말 현재 캐
나다 중국등 6개국이 국내의 비준절차를 끝내고 있다.

이와관련,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올상반기중에 이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
사를 밝혔고 서유럽국가들은 협약의 내용을 규정한 국내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오는 9월 유엔총회 이전에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될 것"이라며 "가입을 늦출때 얻을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올해안에 가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협약의 발효에 따른 전문가회의는 오는 5월24일부터 28일까지 노르웨이
트론드하일에서 열리며 지난해 협약에 서명한 1백60개국은 오는9월 제1차
서명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처는 이 협약의 부속의정서가 발표될것으로 보이는 95년말까지
자연환경법및 자연공원법 산림법등의 내용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해
외생물자원의 국제거래 감시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