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 법정관리 개시결정 받아...서울민사지법 입력1993.04.29 00:00 수정1993.04.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장사인 (주)협진양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8일 협진양행은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이날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협진양행은 봉제의류 제조업체로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해8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프랑스 사로잡은 'K뷰티'의 뿌리를 찾아서… 파리 기메 박물관 展 지난 10여년간 K-뷰티는 프랑스인의 일상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욕실에 놓인 화장품, 지하철 통로에 설치된 한국 화장품 광고 그리고 샹젤리제 유명 백화점의 한국 화장품 팝업 스토어에는 K-뷰티 팬들의 발길이 끊... 2 알칸타라, 크리스 레프테리 디자인 앰배서더로 선임 이탈리아 소재 기업 알칸타라가 디자이너이자 소재 전문가인 크리스 레프테리(사진)를 디자인 앰배서더로 선임했다.이번 선임은 소재 중심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디자인 커뮤니티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3 연인 죽음 뒤에 남겨진 번스타인…그의 '부활'은 성공했나 평가가 엇갈리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부활>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 (Mahler: Symphony No. 2 in C minor 'Resurrection’, 이하 <부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