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 법정관리 개시결정 받아...서울민사지법 입력1993.04.29 00:00 수정1993.04.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장사인 (주)협진양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8일 협진양행은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이날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협진양행은 봉제의류 제조업체로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해8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공무원 채용 감소세 멈췄다"…국가직 5351명 선발 예정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 인원을 5351명으로 확정했다. 최근 5년간 이어진 공채 축소 흐름 속에서 선발 규모가 다시 소폭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 9급 채용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 2 국가공무원 올 5351명 선발…5년 만에 공채 규모 늘렸다 정부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 인원을 5351명으로 확정했다.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이 올해에는 소폭 늘어난다. 특히 고용노동부 9급 채용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최대 수준... 3 새해 첫날 스위스 폭발 사고…스키 리조트서 최소 40명 사망 새해 첫날 스위스 유명 스키 휴양지의 술집에서 폭발이 일어나 수십 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다쳤다.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인 스위스 수사당국은 테러 공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로이터통신 BBC AP통신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