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 법정관리 개시결정 받아...서울민사지법 입력1993.04.29 00:00 수정1993.04.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장사인 (주)협진양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8일 협진양행은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이날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협진양행은 봉제의류 제조업체로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해8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法 "김성훈·이광우 범죄 혐의 다툼 여지…도망 염려 없어"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속보] '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차량털이 시도 20대, 순찰차 보더니 '전화하는 척'…수상해 '덜미' 차량털이를 시도하던 20대 남성이 마침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16분께 군...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