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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 단협체결때 조합원동의절차 불필요"...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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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조합원총회에서 부결
    되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단체협약 합의 이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
    치도록 한 노사합의는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는 28일 쌍용중공업 노동조
    합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변경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노조
    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다"며 이렇게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노조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만을 주
    고 단체협약체결 권한을 제한한 회사의 단체협약은 모두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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