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증권거래소 장내시장의 채권수익률 산출방식이 장외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또 채권매매(당일결제)후장시간도 주식매매시간과 맞춰 현행 오후
1시20분~2시20분에서 1시20분~3시20분으로 1시간 연장된다.

증권거래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규정세칙개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같은 증권거래소의 조치는 장내시장의 채권매매방식을 장외시장과 맞춰
투자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