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과기처관계자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된 첨단기술들에 대해 특허관
리비가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아 해외특허출원에서 애로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하고 내년예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허관리비 지원은 각 연구소에서 지난 5년간 개발된 기술을
기준으로 연간 평균액을 산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1개 기술에 대해 해외특허를 출원할 경우 한 국가에 등록하는데 평균
5백만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재등록등 관리하는데도 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각 연구소에 대한 정부출연금에 이에대한 별도의 계정이 전혀 마련
돼 있지 않아 연구소들이 다른 연구자금을 전용, 특허출원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거나 해외특허출원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소의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을 못한 신기술이 1백건이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지난해 자금부족으로 해외출원을
단 1건도 하지 못했다.

특히 유전공학연구소는 특허등록을 위해 경상비등에서 전용한 자금이 지난
해만 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신기술이 해외에서 특허등록되지 못할 경우
기술보호가 전혀 안돼 기술개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되고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도용할 경우에도 전혀 클레임을 제기할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