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확립 차원에서 한약재 규격품 유통대상품목
선정에 나서고있는 보사부는 6월말까지 품목선정작업을 완료, 권장사항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1단계로 선정한 26종의 규격유통대상품목을 대상으로 품목을 선
정, 1차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7월부터 이를 권장사항으로 실시해 나가
기로 했다.

또 수입한약재 검사대상품목도 현행 94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검사대상
수입한약재의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