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백만원 미만의 소액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현장조사없이 전화로 사고접수가 가능하며 보험금이 온라인으로 즉시 송
금된다.
27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백만원 미만의 소액보험
사고에 대한 사정절차를 간소화, <> 주택화재 <> 동산종합 <> 가정생활
보험등 가계성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신속 지급토록 했다.
또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가족(직계존비속및 배우자)이 1
백만원이하의 보험금을 대신받을때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등으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