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기간이 너무 길어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대한상의가 발표한''기업의 상표관리실태 조사보고''에 따르면 지난
90-92년간 상표등록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
은 조사대상 300개 제조업체중 37.7%인 11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기업의 피해내용을 보면 *적절치 못한 상표의 과다개발이 45.1%*경
쟁사와의 상표권분쟁이 25.6% *상품판매시기 및 지연에 따른 매출액감소
가 23.9% *상품폐기 2.7%*기타 2.7%등이다.
이같은 피해사례중 특히 상품개발과 상표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개
발상품의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이에따라 특허행정기관이 심사관을 확충,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장기적으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는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