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계법 대폭 정비 .. 당정 연내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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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자율의 시대에 발맞춰 올해안에 문화관계법령들이 대폭 정비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갖고 현행 문화체육관련법령중
불합리하거나 규제위주로 되어있는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새로 제정되고 문화법령의 골격을 이루는
문예진흥법및 영화법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등이 개정된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은 기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된지
27년이 경과해 법적실효성이 미약하고 현실에 맞지않아 이를 폐지하고 대신
만드는 법.
향토고유문화를 보존 전승 개발하며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이나
지역예술행사를 개최하는등 지방문화원이 벌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문화원의 영세한 재정을 타개하기위해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골자.
기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는 사업자명칭을 가진 법인이 지방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문화원진흥법에는 문화원이 사업을 펼수있도록 변경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에따라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단체 규정에 맞춰 신청만하면 문화원을
설립할수 있다.
문체부는 각시군단위로 지방민의 문화향수권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원의
설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문화원수는 1백81개인데 이 법이 새로 제정되면 연간 10개이상씩
문화원이 늘어날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하고있다.
문체부는 또 문화발전 장기계획의 보완,문화 예술전반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전면 개정,문화예술 기본법률로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예진흥기금 조성및 문예진흥원 활동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72년 제정했으나 2차례 일부개정만 있었을뿐 전면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도 일부 개정,음반에 관한 대여권제도와
복제보상금제도를 신설하는한편 현재 20년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간행물수입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문화재보호법도 개정,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근거를
법에 명시,운영을 활성화할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보호재단의 활동이 법에 보장되면 전승공예의 산업화작업등
전통문화의 보존및 현대화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전통사찰보존법도 개정,불교계의 자율성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독립기념관법도 고쳐 관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도록하고 감사의
비상임화등 상부조직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밖에 영화법의 해외영화수입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고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도 개정,음반과
비디오의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를 없애고 대신 수입추천제로 할 방침이다.
그리고 현행법의 제작.복제.판매업을 따로 구분,첨단기기의 발전에 따른
제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오춘호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갖고 현행 문화체육관련법령중
불합리하거나 규제위주로 되어있는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새로 제정되고 문화법령의 골격을 이루는
문예진흥법및 영화법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등이 개정된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은 기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된지
27년이 경과해 법적실효성이 미약하고 현실에 맞지않아 이를 폐지하고 대신
만드는 법.
향토고유문화를 보존 전승 개발하며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이나
지역예술행사를 개최하는등 지방문화원이 벌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문화원의 영세한 재정을 타개하기위해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골자.
기존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는 사업자명칭을 가진 법인이 지방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문화원진흥법에는 문화원이 사업을 펼수있도록 변경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에따라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단체 규정에 맞춰 신청만하면 문화원을
설립할수 있다.
문체부는 각시군단위로 지방민의 문화향수권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원의
설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문화원수는 1백81개인데 이 법이 새로 제정되면 연간 10개이상씩
문화원이 늘어날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하고있다.
문체부는 또 문화발전 장기계획의 보완,문화 예술전반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전면 개정,문화예술 기본법률로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예진흥기금 조성및 문예진흥원 활동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72년 제정했으나 2차례 일부개정만 있었을뿐 전면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도 일부 개정,음반에 관한 대여권제도와
복제보상금제도를 신설하는한편 현재 20년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간행물수입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와함께 문화재보호법도 개정,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근거를
법에 명시,운영을 활성화할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보호재단의 활동이 법에 보장되면 전승공예의 산업화작업등
전통문화의 보존및 현대화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전통사찰보존법도 개정,불교계의 자율성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그리고 독립기념관법도 고쳐 관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도록하고 감사의
비상임화등 상부조직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밖에 영화법의 해외영화수입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고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도 개정,음반과
비디오의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를 없애고 대신 수입추천제로 할 방침이다.
그리고 현행법의 제작.복제.판매업을 따로 구분,첨단기기의 발전에 따른
제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오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