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들의 한달미만짜리 단기대출금리가 콜시장에서의 실세조달금리를
밑돌면서 꺾기방식에 의한 대출이 되살아나고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형단자사들은 지난3월의 추가금리인하
조치이후 1백억원이상 거액을 당기대출 해줄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해지자
사후예금가입등 금리차보전방식을 제시하는 기업들에만 선별적으로 대출
해주고있다. 이에따라 실제단기대출금리는 약정최고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연11%선을 형성하고있다.
최근 단자사와 기업간에 나타나고있는 꺾기의 양상은 <>대출금리는 표면
상 연10.5%로 하되 기업이 단자사에 어음지급보증을 들어 11%의 이율을
보장해주거나 <>대출을 받은뒤 며칠후 예금에 가입,마진을 맞춰주는 방식
등이다.
이처럼 꺾기가 되살아나고있는것은 만기 1~29일짜리 단기대출금리는 연10.
5%로 낮아진데 비해 단자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콜시장에서의 단기금리는
연10.7~10.8%를 형성,정상적인 대출로는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단자사에 꺾기를 당해도 차입금리가 연11%에 지나지않아
최고 연11.5%인 은행당좌대출을 받는 것보다 비용이 낮아 이같은 대출에
호응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자사들의 대출금리는 표면상 자유화돼있지만 정부가 창구지도방식으로
1~29일 30~90일 91~1백80일등 기간별로 약정최고금리를 정하도록 유도,
그이상은 올려받지못하도록 규제하고있다.
전자회사의 한 자금관계자는 "최근 월말결제용등으로 단기자금수요가
일고있으나 단자사들이 정상적인 방식의 대출에 난색을 표시해 꺾기방식을
먼저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며"그래도 연11%가 넘는 은행 당좌차월을 쓰는
것보다는 낫고 단자사들의 역마진부담도 덜어주게돼 상당수 기업들이
이같은 꺾기로 조달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