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임시국회가 25일간의 회기로 26일 개회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정부 출범후의 첫 국회라는 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의 개
혁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함께 <>정부의 사정활동 <>대입부정사건 <>
각종대형사건사고 <>새정부의 신경제정책 등 국정현안이 포괄적으로 다루어
지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김대통령 개혁정책의 `초법성''과 이를 제도화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 것으로 예상되며 쟁점사항인 공직자윤리법개
정안의 절충을 놓고 일부 격돌도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새 법에 따라 공직자
들의 재산을 재공개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범위와
처벌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4일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근의원석방결의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경우 26일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결정, 26일 오전10시 예정
대로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한 상태다.